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10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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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표준시에관한법률 (제3919호)

표준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5.19
전부개정: 2011.5.19

조문[편집]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0640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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