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10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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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19 |
전부개정: 2011.5.19 |
조문
[편집]-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640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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