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제1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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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02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31. |
일부개정: 2010.3.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피보험자) 풍수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보험사업자) (1)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 (2)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 (2)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1)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2.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4)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
[편집]- 제9조 (보험기간)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소방방재청장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1)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보험 모집) (1) 풍수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1)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위치·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손해평가) (1)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 (1)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2)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2)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1)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2)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지원
[편집]-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총 현황
-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3)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2)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4)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의2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25조의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26조 (학술 조사·연구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보칙
[편집]- 제27조 (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 (보고 등)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 (분쟁 조정)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1)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 (수급권의 보호)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통지와 시효) (1)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 (2)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1)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 (2)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 (「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4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벌칙
[편집]- 제36조 (벌칙) (1)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과태료) (1)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 (5) 삭제 <2010.3.31.>
- (6) 삭제 <2010.3.31.>
- (7) 삭제 <2010.3.31.>
-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부칙 <제7859호, 2006.3.3.>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8> 까지 생략
-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3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7>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98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24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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