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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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2조(학위의 종류) 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 제3조(학위의 표기방법) 대학의 장이 학위증서·학적부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을 표기할 것
-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를 표기할 것
- 제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776호, 2000.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8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학술학위의종류[제2조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76호) (시행 2000.12.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