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보이기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에서 넘어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법률 제33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1.5 |
타법폐지: 1980.12.31 |
-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310호, 1980.12.31>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제3310호) (시행 시행일자 1981.1.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