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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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1.6.30., 2005.12.28., 2006.6.12., 2008.2.29., 2013.3.23.>
- 제3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② 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③ 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 ② 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전문개정 1996.3.23.]
-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② 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차입의 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전문개정 1996.3.23.]
- 제1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협력단 감사의 의견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연구소 및 법 제7조제4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9., 2004.3.17.,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6.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328호, 1991.3.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7호를 삭제한다.
-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이"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로 한다.
-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제21호를 삭제한다.
-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1. 한국국제협력단
-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한국국제협력단
-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협력단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단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수행 결과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반기별 업무수행 결과를 당해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7>생략
-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 <109> 내지 <327>생략
-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 ⑳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 ㉑ 내지 <205>생략
- ⑳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53호, 1996.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89호, 1999.1.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68호, 2001.6.30.>
-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95호, 2005.12.28.> (외무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0>생략
-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22> 내지 <241>생략
-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76호, 2007.9.17.>
-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한다.
-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⑨ 생략
-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73>부터 <187>까지 생략
-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34호, 2012.12.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㉑ 및 ㉒ 생략
- ⑳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2>부터 <418>까지 생략
-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7호, 2016.12.3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7757호) (시행 2017.1.1)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4234호) (시행 2012.12.20)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0276호) (시행 2007.9.30)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9195호) (시행 2006.1.1)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7268호) (시행 2001.7.1)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6089호) (시행 1999.1.29)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4953호) (시행 1996.3.23)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3328호) (시행 1991.3.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 행정규칙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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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