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연직 이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1.6.30., 2005.12.28., 2006.6.12., 2008.2.29., 2013.3.23.>
  • 제3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정부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 제1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협력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연구소 및 제7조제4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9., 2004.3.17.,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3.2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328호, 1991.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이"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로 한다.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1호를 삭제한다.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협력단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단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결과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반기별 업무수행 결과를 당해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7>생략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09> 내지 <32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㉑ 내지 <205>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953호, 199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89호, 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68호, 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0>생략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76호, 2007.9.17.>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34호,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