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립) (1)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한다.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의회가 설립된 때에는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제3조 (기능) (1)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1990.2.27, 2001.1.29, 2008.2.29>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2)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4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 (총회) (1)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제6조 (임원) (1)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제7조 (이사회) (1)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사무총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3)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 제9조 (경비보조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자료제공) (1)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중에서 협의회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5조 (결산보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6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 (업무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대학평가) (1)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727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4)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