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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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 제3조(신설등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 제11조(위원추천사무) ① 총재는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운영) 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른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 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장소·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농업협동조합법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 「중소기업은행법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 「한국산업은행법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본조신설 2011.12.16.]
  •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목개정 2011.12.16.]
  • 제14조(지급준비자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11.12.16.]
  •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6.]
  • 제16조(재의요구)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제18조(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9조의2(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 제65조제3항(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확인 사무
4.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1. 국장
2.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지사무소장
4.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 제20조 삭제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한국은행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부칙 제3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금융기관(한국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제외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으로 한다.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은행(한국은행 지점을 포함한다)"를 "한국은행(주된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⑧양곡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⑨어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으로 한다.
⑩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한국은행(그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한국은행법 제3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한다.
⑫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4조 제3항중 "한국은행 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직원"을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한다.
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7조 중 "한국은행(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 제4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6>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한국은행 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7>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9>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제3호중 "이사"를 "집행간부 또는 이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69호, 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4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78호, 2011.12.16.>
이 영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라목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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