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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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총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6. 공고의 방법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정관인가서의 사본
- 제3조(신설등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①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 제11조(위원추천사무) ① 총재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② 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운영) 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 ③ 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장소·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 [본조신설 2011.12.16.]
-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 [제목개정 2011.12.16.]
- 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본조신설 2011.12.16.]
- [본조신설 2011.12.16.]
- 제16조(재의요구)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3.12.30.]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 제20조 삭제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4.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한국은행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영 시행전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부칙 제3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금융기관(한국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제외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 ②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으로 한다.
-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 ⑤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한국은행(한국은행 지점을 포함한다)"를 "한국은행(주된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 ⑧양곡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⑨어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 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으로 한다.
- ⑩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1호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 ⑪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한국은행(그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4조의2 중 "한국은행법 제3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한다.
- ⑫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54조 제3항중 "한국은행 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 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 제1항중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직원"을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한다.
- 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 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 제57조 중 "한국은행(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58조 제4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 <16>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8조 제3항중 "한국은행 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 <17>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0조 제3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금융감독원
- 10. 한국증권거래소
- 제2조 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9>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 제1항제3호중 "이사"를 "집행간부 또는 이사"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본점·지점·출장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69호, 2003.12.30.>
-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4>부터 <49>까지 생략
- <43>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6>부터 <68>까지 생략
- <65>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78호, 2011.12.16.>
- 이 영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 ㊲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호라목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로 한다.
- ㊲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시행 2014.12.31)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3378호) (시행 2011.12.17)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20653호) (시행 2008.2.29)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8169호) (시행 2004.1.1)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 (시행 1998.4.1)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8853호) (시행 1978.2.10)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4252호) (시행 1969.11.14)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674호) (시행 1964.3.11)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156호) (시행 1963.1.22)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989호) (시행 1962.10.2)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772호) (시행 1962.5.24)
- 한국은행법시행령 (제359호) (시행 1950.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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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