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보이기
(대한민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5505호)에서 넘어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101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03. 31. |
타법개정: 2010. 03. 31. |
약칭: 통화안정증권법 |
조문
[편집]- 제1조(적용 법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발행권과발행 한도)
-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한다.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제4조(발행방법)
- 통화안정증권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소멸시효)
-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삭제)
- 제8조(시행규정)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60호, 1961. 11. 0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33호, 1977.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171호, 1989.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01. 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14052호) (시행 2016. 06. 03.)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94호) (시행 2010. 03. 31.)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시행 1998. 04. 01.)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4171호) (시행 1989. 12. 30.)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3033호) (시행 1977. 12. 30.)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0호) (시행 1961. 1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