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4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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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4171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시행: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약칭: 통화안정증권법


조문[편집]

  •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발행권과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한다.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배제규정)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제5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60호, 1961. 11. 0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33호, 1977.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171호, 198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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