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2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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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2014.5.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전문개정 2009.1.30.]
  •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옥내화·지하화·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전문개정 2009.1.30.]
  •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1조(과태료)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부칙[편집]

  • 부칙 <제4093호, 198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73호, 19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755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4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83호, 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 부칙 <제10254호, 2010.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71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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