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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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1.1
일괄개정: 1997.12.13

조문[편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헌법 제89조제6항"을 각각 "헌법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회법 제91조제2항"을 "국회법 제98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9조중 "일자"를 각각 "일자"로 한다.
  • 제5조 (청원법의 개정) 청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상훈법의 개정) 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중앙정보부장"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제11조 내지 제17조"를 "제11조 내지 제17조의4"로 한다
  • 제7조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9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로 한다.
제15조제1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3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0조 (국민투표법의 개정) 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97조제5항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3급"을 각각 "5급"으로 한다.
  • 제12조 (정당법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무임소국무위원 및 중앙정보부장"을 "정무장관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앙정보부장"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 제15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항제7호, 제5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 제9조제1항·제2항제5호·제7호·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중 "헌법재판소의 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제1조중 "보호감호소·보안감호소"를 "보호감호소"로 한다.
  • 제17조 (중재법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호 내지 제9호"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한다.
  • 제19조 (국가보안법의 개정)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중앙정보부장"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앙정보부장"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한다.
제4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국유재산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을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중 "민사소송인지법"을 "민사소송등인지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집달리"를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제25조 (민법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호중 "조산원, 간호원"을 "조산사, 간호사"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계리사 및 사법서사"를 각각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로 한다.
제318조 및 제1037조중 "경매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 제26조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민사소송인지법"을 "민사소송등인지법"으로 한다.
제667조중 "제605조, 제605조의2"를 "제605조"로 한다.
  • 제27조 (공장저당법의 개정)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제4항중 "특허국"을 각각 "특허청"으로 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를 "민사소송법 제661조"로,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 (항공기저당법의 개정) 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 제32조 (신탁법의 개정) 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민사소송인지법"을 각각 "민사소송등인지법"으로 한다.
  • 제34조 (형법의 개정)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한다.
  • 제35조 (형사소송법의 개정)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 및 제149조중 "조산원, 간호원"을 각각 "조산사, 간호사"로 한다.
  • 제36조 (파산법의 개정) 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78조중 "집달리"를 "집행관"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8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로 한다.
제16조중 "제5조의7,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또는 경매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40조 (지방재정법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3조 후단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41조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 제42조 (지적법의 개정) 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40조 단서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승인"을 "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건설부장관·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건설부·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제47조 (지방세법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37조"로 한다.
제38조중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149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79조의3제4항중 "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를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로 한다.
제290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노동조합법"을 각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 제48조 (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로 한다.
  • 제50조 (경찰법의 개정)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52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46조·제49조"를 "제46조"로 한다.
  • 제55조 (소방법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중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을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 제56조 (국방대학원설치법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법 제112조제2항"을 "교육법 제112조제3항"으로 한다.
  • 제58조 (군인사법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중 "각군참모총장"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 제59조 (군인연금법의 개정)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 (군수품관리법의 개정)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8조중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유재산법 제14조"를 "국유재산법 제23조"로 한다.
  • 제63조 (징발법의 개정) 징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66조 (병역법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단서중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68조 (군인보수법의 개정)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군인사법 제40조제1호"를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상공자원부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한다.
  • 제70조 (계엄법의 개정)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 제71조 (보훈기금법의 개정)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72조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보건사회부소속"을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5조의2제4항중 "제17조, 제26조제2항"을 "제17조"로 한다.
  • 제74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중 "제61조 내지 제69조"를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한다.
  • 제75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 제7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78조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7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보건사회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80조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 제81조 (학교보건법의 개정)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82조 (사회교육법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83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8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제85조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 제86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 제87조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50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89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26조중"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1조"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부산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5조의2제4호중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제92조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서울특별시장"을"특별시장"으로 한다.
  • 제93조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호중 "도"를 각각 "시·도"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본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를 "시·도의 교육감에게"로 한다.
  • 제94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29조제1항 본문 단서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제4조제1항·제2항·제6항·제8항, 제5조제1항, 제5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의5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 제45조제3항 및 제54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4제1항·제2항, 제5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95조 (한국관광공사법의 개정) 한국관광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96조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97조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 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6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98조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 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한다.
  • 제99조 (과학기술진흥법의 개정) 과학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00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개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제101조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02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개정) 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 및 대전직할시장"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중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03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04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의 개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조제5항 및 제2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05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상공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06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의 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동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07조 (한국조세연구원법의 개정) 한국조세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호·동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08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3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09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도지사"를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91조"를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로 한다.
  • 제110조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의 개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1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감사원 및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감사원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22호를 제123호로 한다.
  • 제112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5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13조 (국민투자기금법의 개정) 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호·제3호"를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 제114조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중 "우편관서"를 "체신관서"로 한다.
  • 제115조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의 개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관세 또는  세"를 "관세"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의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조중 "서울특별시와 시, 군"을 각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한다.
  • 제11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 제117조 (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3호중 "상법 제553조"를 "상법 제533조"로 한다.
  • 제118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개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상법 제294조·제295조제2항·제299조제1항제1호"를 "상법 제295조제2항·제299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9조 (물품관리법의 개정)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후단·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20조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 제121조 (국가채권관리법의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15조 본문 단서,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22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개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23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 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체신부장관과"를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과"로 한다.
  • 제124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제36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민법·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을 "민법 및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상법 제2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를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25조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 제126조 (자산재평가법의 개정)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81조 및 동법 제182조제2항"을 "관세법 제18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29조 (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5호, 제18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130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40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31조 (국채법의 개정)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32조 (재정증권법의 개정) 재정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5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전단 및 제9조의2제1항·제3항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33조 (세무대학설치법의 개정) 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5급갑류일반직 국가공무원"을 "8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제134조 (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를 "근로기준법 제37조"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제55조제3항제3호"를 "제55조제5항제3호"로 한다.
  • 제135조 (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136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나목·제6호 및 제9조제3항제3호나목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7조 (한국조폐공사법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 제138조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9조 전단,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무역거래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국민투자기금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국민투자기금법"으로 한다.
  • 제140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227조"를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로 한다.
  • 제141조 (인삼협동조합법의 개정) 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 제142조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를 "제131조"로 한다.
  • 제143조 (상품권법의 개정) 상품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호, 제37조제2호 및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제12호·제3항, 제14조제6항, 제17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44조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45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부차관
  • 제146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 제14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로 한다.
  • 제14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을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 제14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중 "건설업법 제2조 (정의) 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등)제1항제2호"를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제26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 제150조 (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다목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를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제2호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151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7조제3항,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농지조성사업"을 "농지조성사업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하수의 보전·개발·이용 및 관리
제20조제2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농지개량사업"을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의 제목 및 제2항중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으로 한다.
  • 제152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53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54조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한다.
  • 제155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개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중 "수산청장·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156조 (방조제관리법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 제157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158조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을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59조 (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160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61조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 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16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2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37조제2항,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 제38조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6호·제3항,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제4호,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0조의2, 제35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 제39조의2 및 제55조의2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2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 및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9조의2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산청장 및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65조제2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 제16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 및 제8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8조중 "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방지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소음·진동방지시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61조"를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로 한다.
(1)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16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면허·해제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본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제67조제2항제6호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15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환지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내지 제55조, 제101조, 제102조
2. 교환·분합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
3.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4. 권리의 조정 :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내지 제64조
5.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의 열람 :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70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산림청장, 수산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도"를 "특별시와 광역시·도"로 한다.
  • 제165조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개정)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농지개혁법 제2조에 규정된"을 "농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으로 한다.
  • 제166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의 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67조 (사방사업법의 개정)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8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제169조 (양곡증권법의 개정) 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70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별표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 제171조 (농산물가격유지법의 개정) 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중 "각령"을 각각"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72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 제173조 (산림법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한다.
  • 제174조 (초지법의 개정)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 제175조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7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2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67조의5제2항, 제87조의5제2항, 제102조 및 제110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7조의6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77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0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3조의3"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의3"으로 한다.
  • 제178조 (군납에관한법률의 개정) 군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79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상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제4항 본문·제5항·제6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0조 (수출보험법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의2 본문,제53조의3 본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1조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의 개정)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 제4조, 제6조 및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및 제23조제6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8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5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3조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개정) 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제2호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4조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본문,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3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 제185조 (광업법의 개정)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측량법 제31조의2"를 "측량법 제3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9호중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111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본문·제7항 본문,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 전단,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제3항, 제47조의2 단서,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단서, 제61조제1항 전단·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본문,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2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02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5호, 제105조, 제106조 본문·단서, 제108조 및 제109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6조 (광산보안법의 개정)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서울특별시·부산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제5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동력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및 제27조의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및 제28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 제187조 (석탄산업법의 개정)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로 한다.
제21조제4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중 "근로기준법 제28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제39조의9제1항·제2항 본문·제4항 본문,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9제2항 단서·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 제188조 (대한석탄공사법의 개정) 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89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 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제190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92조 (송유관사업법의 개정)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며, 동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9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제5호·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2호·제5항·제7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제11호, 제20조제4호,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94조 (한국전력공사법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7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을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신고"로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제35조의2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호 및 제42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각각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96조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 품질경영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을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27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 본문,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2조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제4조제5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1조제5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 제197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호, 제9조의4 본문 및 제1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 본문중 "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을 각각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5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호·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4항·제5항,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호, 제9조의4 본문·제1호,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15조의3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으로, "한국공업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29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198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개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을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을 "국립기술품질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7조 및 제5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3조제2호 및 제4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 제199조 (산업기술정보원법의 개정) 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0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1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02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및 제50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3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 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을 "감사원장에게"로 한다.
  • 제204조 (변리사법의 개정)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5조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06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3항 전단·후단,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50조, 제57조, 제59조제1항, 제63조제2항 본문·제5호, 제67조제1항 및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전단·후단, 제4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58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1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 제207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개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중 "대전직할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08조 (산업연구원법의 개정) 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9조 (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본문,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8조의2제1항·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10조 (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1조 본문,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 제31조제2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27조중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을 "한국산업규격표시 대상품목"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11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4호, 제12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제4호,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12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 제213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단서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조"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중 "각각"을 삭제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 본문,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의2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자도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무역거래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수출검사법"을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 제21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를 "석유사업법 제9조"로 한다.
  • 제21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동항제13호·제15호 및 제18호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배출시설의 허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을 "배출시설의 허가"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제23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제3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219조 (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제220조 (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조달기금법 제2조"를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21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8조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22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3"을 "대외무역법 제21조"로 한다.
  • 제223조 (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224조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관세법 제33조제5호"를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 및 상공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5조 (재해구호법의 개정) 재해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중 "서울특별시 또는 도"를 각각 "시·도" 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도"를 "보건복지부와 시·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중 "각령"을 각각"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또는 도"를 "시·도"로, "서울특별시"를 "자치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를 "시·도"로, "시, 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와 도"를 각각 "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 제226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8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27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항, 제27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및 제5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호·제4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항, 제38조,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 제2항, 제42조,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9조제1항 제3항,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6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8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29조 (혈액관리법의 개정) 혈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제7호, 제4조제2항제3호·제3항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의3제1항 단서 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4조제3항 본문·제1호,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2항, 제12조의2제6항, 제12조의3제1항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 제230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31조 (의료법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본문·제3호, 제6조 본문·제1호 제2호, 제7조 본문·제2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1항 제3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3항, 제45조 본문·제4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1조제1항 본문, 제52조제1항 본문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3조의2제1항 제3항, 제54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3항, 제54조의4제1항 단서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3항, 제63조, 제63조의3제2항, 제64조제1항 제2항 및 제7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3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제4항 본문 제1호, 제30조제6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3항, 제53조의3,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4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4항 및 제63조의3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시체해부보존법"을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32조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호의3·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3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호 내지 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1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8조, 제3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제3항,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 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235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2항,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 제40조의6, 제40조의7제1항 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 및 제53조 본문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8호,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41조 본문, 제52조, 제5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4조의5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및 본문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236조 (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2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37조 (모자복지법의 개정)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를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동항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40조 (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항·제9항·제11항 내지 제13항, 제3조제1항·제2항제2호,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21조제6항·제7항, 제26조제1항·제6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5조 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1조의3제1항·제3항,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5제1항·제2항, 제72조의6제1항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제6조, 제13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50조제1항 본문·제12호·제2항, 제52조제4호, 제53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본문·제9호, 제60조 본문·제3호, 제63조제6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71조제3항, 제71조의2, 제72조의6제1항 및 제72조의7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제2항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제67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1조의3제1항·제3항, 제72조의5제1항 및 제7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41조 (국민연금법의 개정)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97조 및 제100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5호,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7조제1항·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을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42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개정)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43조 (검역법의 개정) 검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제7조제4항 제5항, 제24조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6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항, 제33조 본문,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44조 (결핵예방법의 개정) 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7조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245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의 개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각각"을 "감사원장에게"로 한다.
  • 제246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의 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47조 (한국여성개발원법의 개정) 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8호, 제13조, 제14조 및 제2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49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개정)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 제251조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252조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및 제3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53조 (유아보육법의 개정) 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광역시"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3항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54조 (위생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위생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제1호 제4호,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0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257조 (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58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59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260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의3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61조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25조 본문, 제27조 및 제32조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중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 제262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2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2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3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6조제4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 특정유독물"을 "유독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제31조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64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5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265조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환경처와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266조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 제267조 (환경관리공단법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3 본문, 제17조의5,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8호중 "허가"를 "인가"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26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중 "공업발전기금"을 "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 제269조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70조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동법 제6조제1항"을 "동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제271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동법 제6조제1항"을 "동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272조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동법 제6조제1항"을 "동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제273조 (수도법의 개정)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제274조 (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한다.
  • 제275조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을 그 설정의 목적을 상실"로 한다.
  • 제27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제277조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31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78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제49조제1항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61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79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기준법 제28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59조"로 한다.
  • 제280조 (기능장려법의 개정) 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81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102조"를 "근로기준법 제104조"로 한다
  • 제282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28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83조 (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를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근로기준법 제79조"를 "근로기준법 제8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로 한다.
  • 제2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48조제4항중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으로, "동법 제84조"를 "동법 제87조"로 한다.
  • 제285조 (하천법의 개정)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4조, 제27조 전단,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본문, 제69조 본문, 제73조의 제목 및 본문, 제74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7조 및 제78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33조의2,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제5항, 제58조제2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286조 (토지수용법의 개정)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0조제2항·제5항 본문·제6항 및 제42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 제287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288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6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본문·제2호 및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30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289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개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조정실장
제1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290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제4항, 제9조,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5호,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5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관계직할시장"을 각각 "관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1호를 삭제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제7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제4항,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제2항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 제291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292조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제9항·제10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 제293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제41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44조의2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 제294조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8조의2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제295조 (도시공원법의 개정)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 제5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3항·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9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73조제1항 전단·제4항, 제77조제1항·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제80조의2제2항, 제86조제2호·제3호 및 제87조제3호·제4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73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제82조, 제86조제2호·제3호 및 제87조제3호·제4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서울특별시·부산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35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6조제2항제5호 및 제81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97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 제298조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7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본문·제3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제6항·제10항·제11항, 제33조의6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5제1항 본문,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제44조제7항, 제4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3 본문, 제45조의4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4제1항·제2항, 제47조의5제2항, 제47조의10,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의3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제3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3조제10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4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본문, 제33조의6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제3호, 제39조의6제1항, 제42조, 제44조제3항·제9항,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5조의4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2조제3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33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제33조의3제1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99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중 "제20조의2"를 "제20조"로 하며,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를 삭제한다.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 제300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법 제21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로 한다.
  • 제301조 (도로법의 개정)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303조 (고속국도법의 개정) 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04조 (유료도로법의 개정)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의2, 제3조의3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 및 제18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05조 (사도법의 개정) 사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306조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307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2조 본문,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8조 및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08조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제2항 본문, 제30조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제5호·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309조 (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제12조제5호, 제21조제2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2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7조 및 제29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3.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가
제34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5항, 제33조, 제34조 본문 및 제37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동항제4호·제2항 내지 제7항, 제14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 본문, 제24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 및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21조의2제3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제49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하거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13조 (항공법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제18호 내지 제20호·제24호가목·나목, 제3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본문·제6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본문·동항제2호,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동항제2호·제2항, 제38조, 제40조제3호, 제46조제1항, 제50조제5항 본문·제6항 본문·제7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53조, 제54조제1항 단서·제2항, 제55조 단서,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단서,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단서, 제67조 본문, 제68조 단서,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동항제3호, 제7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0조제2항, 제81조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5조제1항 후단·제3항, 제9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05조제1항·제3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본문,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본문, 제115조제1항 단서·제2항, 제116조 전단, 제1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8조 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 제122조 본문, 제12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 전단,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제2항, 제148조, 제150조제1항 본문, 제152조의2, 제152조의3제1항, 제152조의4제1항, 제152조의5제1항, 제152조의6, 제153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5항, 제1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0조,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제13호 내지 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 본문,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본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7조, 제39조제2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동항제4호, 제42조제2항, 제42조의2,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5항 본문·동항제4호·제6항 본문·제7항, 제51조제6항·제7항, 제53조 본문, 제55조 본문,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제3항 단서, 제63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3호, 제70조제3항 본문,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4조제1항·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2조제7호, 제95조제2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 전단,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32조제1항 단서·제2항제2호·제3항, 제133조 전단, 제134조제2항, 제136조, 제137조제2항, 제138조제1항제2호,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2항, 제152조의4제2항, 제152조의5제2항, 제15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55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9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53조제5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의 항공정비사의 업무범위란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9조 전단, 제20조,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단서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17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제6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21조의7제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의2제1항 및 제33조의2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3제6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1조의18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임지역의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란중 제3호, 동표중 준농임지역의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란중 제1호 및 제2호, 동표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란중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규제구역"을 "허가구역"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야로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지역과"를 "도시지역과"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농지법 제8조"로, "농지매매증명"을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제13조제1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 제319조 (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제3조"를 "제2조제3호의2"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 제19조제2항·제4항 단서, 제23조제1항제9호·제2항, 제24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3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22조 (철도법의 개정) 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96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본문,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76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제2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호 및 제97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제5조의3 후단,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를 "농지법 제36조제2항"으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별시도"를 "특별시도·광역시도"로 한다.
  • 제326조 (교통안전법의 개정)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의6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본문·제3항 및 제29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28조 (삭도·궤도법의 개정) 삭도·궤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6조의2제1항·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제2항 전단, 제27조의4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제3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329조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42조, 제5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62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14호,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9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2조,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 제59조의3제1항, 제62조제1항 전단 및 제6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7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21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31조 (한국토지공사법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332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자도입법"을 각각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333조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제334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제335조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1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337조 (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38조 (어항법의 개정)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39조 (어선법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 제340조 (해운법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호, 제36조제1항,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제58조제1항, 제58조의3,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5호,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3호·제4호,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호, 제4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5조 및 제57조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2조제1항제3호·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43조 (선박법의 개정) 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31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30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로 한다.
제31조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제344조 (선원보험법의 개정) 선원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호,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52조제1항 본문, 제54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 및 제65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제345조 (항만법의 개정)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1조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제34조"를 "제33조의2"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로 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본문·제4호,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의6제1항·제2항, 제34조의7, 제49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제3항, 제71조 및 제7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라목, 제8조, 제1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 제45조제5항, 제49조제3항, 제53조제2항, 제70조의3제3항 및 제72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46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6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의4제2항·제3항,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6제3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제348조 (항로표지법의 개정) 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49조 (개항질서법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항의 항계안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 또는 폐기물 등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해역에 버려야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8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1조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5조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355조 (우편대체법의 개정)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356조 (우편환법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20조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10조중 "체신부령"을 각각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357조 (전파법의 개정)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중 "제70조제3호"를 "제70조제5호"로 한다.
제3조중"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중"각령"을 각각"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360조 (여권법의 개정)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임지역의 제3호 및 준농임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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