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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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7.1 |
타법폐지: 2004.12.31 |
조문
[편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04호, 2004.12.31> (철도건설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7304호) (시행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