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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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374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 1984.8.7
제정: 1984.8.7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유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개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철도 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국유철도의 건설, 기존 국유철도의 전철화·노선 복선화·노선개량 및 정거장의 확장(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련사업을 위한 확장은 제외한다)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도서·투자계획·시행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 (협의 및 고시) ① 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의 승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철도청장이 당해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철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 (수용 및 사용) ① 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지내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 또는 신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또는 동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전기사업법 제47조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공고
3. 공유수면매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
4. 하천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고시
  • 제7조 (준공확인) ① 철도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한 후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등에 따른 당해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도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고시가 된 때(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기존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은 국가에, 기존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은 철도청장에, 기존의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무상으로 이관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이관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거나 양여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그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토지등의 손실보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보상(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제외한다)과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749호, 1984.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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