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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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법률 제93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31. |
타법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2.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 3. "광역철도"라 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철도를 말한다.
- 4.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5. "철도망"이라 함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교통망을 말한다.
- 6.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역사와 동일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7. "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6호 각목의 시설의 건설사업
- 나. 제6호 각목에 의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8. "역세권개발사업"이라 함은 역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을 역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철도이용증진과 당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 9. "역세권개발구역"이라 함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제외한다)건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철도의 건설
[편집]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편집]-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철도망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망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6조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11조제15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1.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철도와 관련된 토목·건축·전기·소방·환경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편집]-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 그 밖의 관련사항의 평가
-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 4. 공사내용·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7.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지진대책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구역,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5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⑥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⑨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형질변경 등 동조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 1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13.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 15.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16.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1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의 감소처분
-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3. 삭제 <2006.9.27>
- 2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대체공공시설등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대체공공시설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등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그 변경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 제16조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②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 역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③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편집]-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국가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역세권 개발
[편집]- 제22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3.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4. 한국토지공사
- 5. 대한주택공사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세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4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04호, 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 (2)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 라. 철도건설법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28>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8>내지 <68>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 4.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5)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51호, 2007.1.19>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 (6)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9>생략
-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61>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55호, 2007.4.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 <19>및 <20>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369호, 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 <37>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생략
-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 <25>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까지 생략
-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2>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 까지 생략
-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4> 부터 <30>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 까지 생략
-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32>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 까지 생략
-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32>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6> 까지 생략
-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 <21>부터 <29>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건설법 (제9313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철도건설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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