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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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률 제102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31 |
일부개정: 2010.3.31 |
조문
[편집]-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 삭제 <2010.3.3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9호, 1950.4.21.>
-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43호, 1962.9.1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10213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10213호) (시행 2010.3.31)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143호) (시행 1962.9.17)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29호) (시행 1950.4.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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