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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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1962.9.17>
-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 2.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 3.여행 또는 일시체재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9.17, 1997.12.13>
부칙
[편집]- 부칙 <제129호, 1950.4.21>
-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3호, 1962.9.1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