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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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5.23. |
제정: 2012.2.22.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적공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 3.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1)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 제4조(사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한다.
- 제5조(분할의 원칙) (1)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 (2)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 (3)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2. 「건축법」 제57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 제7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1)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적소관청에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주소)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2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편집]- 제9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 4. 해당 구역의 읍장·면장 또는 동장
-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3)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 (4)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 (5)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6) 그 밖에 위원의 선임·해임·제척과 위원회의 조직·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거나 의결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 2.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 4.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 5. 제32조제4항에 따른 의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등)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서류의 열람 등) (1)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2)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편집]- 제14조(분할신청 등) (1)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 (2)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5)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부) (1)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1)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17조(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등) 제16조제4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 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분할신청 후 이의신청 전에 해당 공유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당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 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3)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7)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8)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를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8조제7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 제20조(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1)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2)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편집]- 제22조(조사와 측량) (1)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 2.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 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3)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미리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유자별 점유현황의 조사·측량) (1) 제2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함에 있어서는 담장, 그 밖에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조사·측량한다.
- (2)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이를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 (3) 지적소관청은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은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사설도로등의 조사·측량) (1) 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에 따른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해당 사설도로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 (2) 사설도로등 중 실제로 공유자 중 1명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을 함에 있어서 사설도로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公路)의 현황,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해당면적 중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 제25조(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1) 공유토지 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사설도로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상에 따라 이를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 (2)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그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의 전부가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유자에서 제외한다.
-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1)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내용
-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이나 그 밖의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 4. 지적측량성과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 (3)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27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1)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면적과 그에 대하여 청산할 금액
-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
- 3.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금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각 공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자와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해당 공유지분의 당초면적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 제29조(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1)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유토지의 표시 및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과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다는 취지
-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
- 3.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1)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1)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1) 제31조에 따른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 (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5) 제3항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1)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 3. 제32조에 따른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된다.
- 제34조(분할의 효과) (1)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
- (2)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3)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 (4) 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35조(분할조서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승계인의 표시) (1) 확정된 분할조서는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취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해당 분할조서에 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도 해당 공유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1)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 (2)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 후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5장 분할등기 등
[편집]-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1)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8조(분할등기의 특례) (1) 등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량·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5) 이 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산
[편집]- 제40조(청산) (1)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3) 제2항에 따라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1조(국가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제외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청산금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
- 2.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금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 외에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들이 받을 청산금합계액을 이 법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유자들의 청산금합계액으로 보고 각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액은 그들이 청산할 면적비율에 의한다.
- 제42조(청산금의 납부 등) (1)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자는 분할조서의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를 납부하고,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청산금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청산금을 지급할 자와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3)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3조(분할비용) (1)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 (3)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등기부열람 등 수수료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에 필요하여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45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른 소는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장 벌칙
[편집]- 제46조(벌칙) 속임수에 의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63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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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