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보이기
(대한민국 건설기계저당법에서 넘어옴)
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9.26 |
타법폐지: 2009.3.25 |
조문
[편집]- 건설기계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5호,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건설기계저당법
- 2.부터 4.까지 생략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건설기계저당법 (제7694호) (시행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