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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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저당법 법률 제18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7.1.1 |
제정: 1966.12.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기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중기"라 함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말한다.
-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중기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중기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 (저당권의 등록) (1)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중기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2) 저당권이 설정된 중기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중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3) 건설부장관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중기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
- (4)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7조 (훼손등의 금지) 중기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중기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 제8조 (벌칙)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55호, 1966.12.23>
-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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