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제7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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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기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76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8
일부개정: 2005.11.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6.1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1993.6.11, 2005.11.8>
  •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93.6.11>
  • 제5조 (저당권의 등록) (1)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1, 2005.11.8>
(2)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93.6.1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제6조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2005.11.8>
(2)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3) 건설기계등록관청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2005.11.8>
(4)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93.6.11, 2005.11.8>
  • 제6조의2 (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7조 (훼손등의 금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1993.6.11>
  • 제8조 (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11.8]


부칙[편집]

  • 부칙 <제1855호,1966.12.23>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12) 생략
(13) 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14) 내지 <20>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694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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