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제7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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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76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11.8 |
일부개정: 2005.11.8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6.1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1993.6.11, 2005.11.8>
-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93.6.11>
- 제5조 (저당권의 등록) (1)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1, 2005.11.8>
- (2)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93.6.11>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제6조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2005.11.8>
- (2)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3) 건설기계등록관청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2005.11.8>
- (4)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93.6.11, 2005.11.8>
- 제6조의2 (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5.11.8]
- 제7조 (훼손등의 금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1993.6.11>
- 제8조 (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11.8]
-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5.11.8]
부칙
[편집]- 부칙 <제1855호,1966.12.23>
-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61호,1993.6.11> 건설기계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12) 생략
- (13) 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14) 내지 <20>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694호,2005.1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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