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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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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진흥법

해운산업육성법
법률 제5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7.16
타법폐지: 1999.4.15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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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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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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