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진흥법 (제3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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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진흥법
법률 제336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해운산업육성법

시행: 1981.2.4
일부개정: 1981.2.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해상운송의 원골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이 법에서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이라 함은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실수요자선정에 의하여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78.12.5>
  • 제3조 (해운진흥종합계획) 정부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익연도 해운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 선박수급에 관한 사항
2. 선질의 개량 및 선박의 대체에 관한 사항
3. 취항명령에 관한 사항
4. 국제항로에의 취항에 관한 사항
5.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6. 해운의 국제수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제협의기구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8. 선원의 양성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에 의한 사항
  • 제4조 (해운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운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1. 내항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3. 선박의 보수
4. 삭제 <1979.12.28>
5.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 제4조의2 (해운진흥기금의 설치) 해운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3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4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관리자는 한국은행에 해운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외항선박의 확보(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지원
2. 계획조선 선가원리금의 상환지원
3. 해운불황시 수입선박의 선가원리금 상환 지원
4. 주요수출입물자를 수송하는 해운업자에 대한 지원
5. 국제정기항로의 신규개설자금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해운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79.12.28]
  • 제4조의6 (기금의 운용계획) 해운항만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 제5조 (선박담보의 특례) 제4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4조의5제1호의 선박의 도입, 용선이나 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전이라도 당해 선박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79.12.28>
  • 제6조 (장려금의 교부) 정부는 외화획득 또는 외화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해운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의2 (지정업체) ① 해운항만청장은 외항선박운항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선박척삭, 보유선복량 및 수송등을 감안하여 외항선박운항업자중에서 대형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2.4]
  • 제6조의3 (지정업체의 우대등) ① 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정업체를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실수요자의 선정
2.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와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국제정기항로의 개설면허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화물의 수송
5.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지정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일정량이상의 선박의 확보, 선질개량, 재무구조의 개선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2.4]
  • 제7조 (해외지사등의 설치) ① 해운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해외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1.2.4]
  • 제8조 (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제9조 (국제항로보조) 정부는 해운업자가 대외무역의 증진과 외화획득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 그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 (해운공제사업등의 보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 제11조 (국적선운송화물지정) ① 선박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하 "지정화물"이라 한다) 과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선박(해운업자가 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또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운송조건에 관한 협약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대한민국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기선취항지역은 해운항만청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지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주무부장관이 철강공업육성법 또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외국선박에 의한 수송계약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수송화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화물인 때에는 미리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 제11조의2 (국제조약등의 이행) 해운항만청장은 국제간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로별 대한민국선박의 투입의 조정과 해운업자간의 운송비율의 결정 및 협의기구의 설치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 제11조의3 (대항조치)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정부,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 및 그 단체의 구성원인 선박운항사업자로부터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외국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 외국선박운항사업자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구성원의 선박, 선박운항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외국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 제12조 (항로취항명령) ①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 제13조 (선박의 대체등) ① 정부는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12.5>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대체명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국내선박을 건조하게 한다.
  • 제14조 (항로의 조정등)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항로 및 선대의 조정, 항해실습생의 승선등 해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 제15조 (해운진흥심의회) ① 해운항만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소속하에 해운진흥심의회를 둔다. <개정 1978.12.5, 1978.12.5>
②해운진흥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5>
  • 제16조 (감독) ①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 제19조 (시행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895호, 1967.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46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86호, 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기금이 설치될 때까지 선박수입과 용선에 대한 재정적 조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365호, 198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의 지점 또는 출장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의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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