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2.27
타법폐지: 2002.8.26

조문[편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제904호, 1961.12.30>
(1)(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법령) 단기 4278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제5조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는 이를 폐지한다.
  • <제1642호, 1964.6.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393호, 1972.1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1)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5659호, 1999.1.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2) 및 (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