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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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편집]

  •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편집]

  •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15.5.18.]

제4장 삭제 <2012.1.26.>[편집]

  • 제12조 삭제 <2012.1.26.>
  • 제13조 삭제 <2012.1.26.>
  • 제14조 삭제 <2012.1.26.>
  • 제15조 삭제 <2012.1.26.>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편집]

  •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6.]
  •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6.]
  •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1.26.]
  •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12.1.26.]
  •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2호사목·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2012.1.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9.15.>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19조의3(의견문의)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2.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을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외국간행물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의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20조의2 삭제 <2016.2.3.>
  •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본조신설 2010.3.17.]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편집]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1.28.>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9.3.25.]
  • 제24조 삭제 <2009.3.25.>
  •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3.25.]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5.20.>]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편집]

  •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5.20.>]
  •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본조신설 2014.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4.5.20.>]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2014.5.2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2.1.26.>
4. 삭제 <2012.1.26.>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6.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전문개정 2009.3.25.]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6721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66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 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33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 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 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30호, 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08호, 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29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ㆍ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355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2603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08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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