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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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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2.27
타법폐지: 2002.8.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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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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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688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2) 내지 (11)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58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 생략
(2)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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