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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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1.22 |
일부개정: 2016.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16.]
-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0.16.]
-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6.]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9.10.16.]
-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0.16.]
- 제6조 삭제 <2009.10.16.>
-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1부
-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7.27.]
- 제8조 삭제 <2012.7.27.>
- 제9조 삭제 <2014.11.20.>
- 제9조의2 ① 삭제 <2014.11.20.>
- ② 삭제 <2014.11.20.>
-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7.24.>
- [본조신설 2010.6.21.]
- 제10조 삭제 <2009.10.16.>
- 제11조 삭제 <2009.10.16.>
- 제12조 삭제 <2009.10.16.>
- 제13조 삭제 <2009.10.16.>
- 제14조 삭제 <2009.10.16.>
- 제15조 삭제 <2009.10.16.>
- 제16조 삭제 <2009.10.16.>
- 제17조 삭제 <2009.10.16.>
- [전문개정 2009.10.16.]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6.1.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2.27.>
-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10.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8호, 2007.12.28.>
-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2009.10.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2010.6.21.>'
-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2014.7.24.>
-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2014.11.20.>
-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2016.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
-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9호서식]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시행 2016.1.22)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시행 2009.10.16)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8호) (시행 2008.1.20)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시행 2007.12.13)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9호) (시행 2006.10.29)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73호) (시행 2003.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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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