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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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1.22
일부개정: 2016.1.2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9.10.16.]
  • 제2조(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 제3조(변경신고)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0.16.]
  •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 제6조 삭제 <2009.10.16.>
  •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 제8조 삭제 <2012.7.27.>
  • 제9조 삭제 <2014.11.20.>
  • 제9조의2 ① 삭제 <2014.11.20.>
② 삭제 <2014.11.20.>
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7.24.>
[본조신설 2010.6.21.]
  • 제10조 삭제 <2009.10.16.>
  • 제11조 삭제 <2009.10.16.>
  • 제12조 삭제 <2009.10.16.>
  • 제13조 삭제 <2009.10.16.>
  • 제14조 삭제 <2009.10.16.>
  • 제15조 삭제 <2009.10.16.>
  • 제16조 삭제 <2009.10.16.>
  • 제17조 삭제 <2009.10.16.>
  • 제18조(증표)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6.]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6.1.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본조신설 2013.12.31.]

부칙[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8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200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2010.6.21.>'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2014.7.24.>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2014.11.2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
  •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9호서식]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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