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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9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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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9
일부개정: 2010.1.18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제10조(정부위원)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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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대통령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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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제18조(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21조(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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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0.1.18>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가족부
15. 국토해양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3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제25조(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8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29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2조(지식경제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3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제34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5조(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6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제37조(국토해양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             │공정거래위원회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
├────────────────────────────────┼─────────┤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                   │통계청장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무         │여성부장관        │
├────────────────────────────────┼─────────┤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국토해양부장관    │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토해양부장관    │
└────────────────────────────────┴─────────┘
(2)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실                                  │
├────────┼────────────────────────────────────┤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실                                  │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 또는 기획재정부                │
├────────┼────────────────────────────────────┤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                                │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
├────────┼────────────────────────────────────┤
│국정홍보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
├────────┼────────────────────────────────────┤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
├────────┼────────────────────────────────────┤
│과학기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지식경제부            │
├────────┼────────────────────────────────────┤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또는 국토해양부    │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
│농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통계청                │
├────────┼────────────────────────────────────┤
│산업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
├────────┼────────────────────────────────────┤
│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
├────────┼────────────────────────────────────┤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            │
├────────┼────────────────────────────────────┤
│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3)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전파·통신 행정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2)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되면 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
│국무위원후보자(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무위원후보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외교통상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외교통상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농림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지식경제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여성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국토해양부장관)    │
└─────────────────┴─────────────────┘
(2)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7)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10)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2)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3)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및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2>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제35조제4항, 제95조제2항, 제95조의7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호·제5항·제7항·제9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7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특수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8>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발전"을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한국과학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자로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지방항만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의2,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2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제90조의6제1항·제2항, 제9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본문, 제94조제1항·제2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1조 단서, 제102조, 제1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4제2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1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제5항제1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58조제2호, 제65조의2제1항제6호,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제1호, 제77조제1호, 제89조제1항, 제10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8>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 군사시설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육군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후단·제5항, 제7조,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199>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오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2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통일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지식경제부장관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해양부장관
11. 대한체육회장
12. 대구광역시장
13. 인천광역시장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0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 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 및 제74조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호,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전단·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제3호다목·제4호,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288>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1>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단서·제4호·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본문·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6호·제7호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호,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31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9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1>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1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후단, 제91조제1항, 제172조 및 제176조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5조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 전단,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0조,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 제125조제2항, 제127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0조제1항 본문·제3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본문,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11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1호, 제158조제1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8조의4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5호, 제127조제3항·제4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후단, 제143조,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제165조제5항 및 제1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6항·제7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후단·제3항·제5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호·제2항제8호,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2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및 제4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21조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의4,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4,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제20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8제1항·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제4항·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제6항 전단·제7항·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전단·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제58조제1항·제5항 단서·제6항·제8항, 제59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제4항·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35조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3>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5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9항, 제6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5호·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0>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0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3항 및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및 제1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2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제4항, 제14조제1항 밑 제1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5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36>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4항제4호 및 제6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40조,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기생충질환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제5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제5항 및 제7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제18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2항 후단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3호,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제4호 및 제8항, 제40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6호, 제60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3항 및 제7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본문, 제6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제3호·제4항제7호·제5항·제6항 단서, 제24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5항제4호, 제47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제3호, 제49조,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2조 전단, 제83조, 제8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제4항제6호,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호·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7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2조제1항 전단·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전단·제3항·제6항, 제47조, 제48조제3호,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9호, 제68조제6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항·제2항·제5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제3항, 제80조,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77>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8>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1>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6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4호,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전단, 제35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0>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3제1항 전단, 제40조의4, 제40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제53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0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52조,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및 제54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3항, 제40조의5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1항 후단, 제4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8조 전단, 제20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4>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1>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52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34>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황,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7>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본문·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전단·제5항·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를 "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본문·제5항제1호·제6항 후단·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7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2항 후단,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8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63조제8항, 제70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7항·제8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제8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및 후단,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8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전단·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9>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59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9>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17조제5항, 제17조의4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4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단서·제8항, 제24조제3항·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5항제7호·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제2항제3호,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전단, 제58조 전단·같은 조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전단·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1>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단서·제4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7조,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7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7항, 제8조제4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후단·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 전단·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 본문·같은 조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60조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호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3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6항 및 제8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55조,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제70조제1항, 제75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7조 제목·제목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1의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1> 항공기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 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26>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1호·제7항, 제6조,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4항, 제5항·제7항, 제9조제1항제3호 전단·제2항, 제10조제1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항·제4항제1호,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1호,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11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의2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4항·제7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후단,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2호·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제11항·제1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23조제3항 본문·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2호, 제24조의8제1호·제2호, 제24조의9제2항, 제24조의11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3조제8항,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단서, 제40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제8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30>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제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3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38>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3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21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9>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제7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52>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후단,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6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4>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5>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6>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4호,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6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5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0>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단서, 제78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91조제9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 제29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제45조 단서, 제46조제1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7조제4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2항, 제5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59조제1항 본문, 제66조제2항, 제67조의2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1조 및 제99조제1항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6조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6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제7호·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및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항만사무소장을 말한다"로 한다.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호나목, 제9조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9>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0>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제6항 및 제3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및 제8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단서, 제21조,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1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68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로 한다.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69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제3항제1호에서 정해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07>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후단·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7호·제8호·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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