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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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넘어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04. 21. |
일부개정: 2020. 10. 20.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편집]-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삭제
- 4. 아동양육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 출국ㆍ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병무,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ㆍ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 급여 지급의 정지
- 2.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2. 아동교육비
- 3. 의료비
- 4. 주택자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고용의 촉진)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 우선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편집]-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 일시적 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를 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폐지 또는 일시적 운영중단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수탁 의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23조(감독)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시설 폐쇄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청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
[편집]- 제25조(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제28조(심사 청구)
-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벌칙)
-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의2(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
-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21호, 1989. 04. 0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358호, 1997. 08. 22.>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 ① 및 ② 생략
- ③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 제24조의 제목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 ④ 내지 ⑧ 생략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및 ② 생략
- ③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④ 내지 ⑧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12호, 1998. 12.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024호, 1999. 09. 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③ 생략
- ④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 ⑤ 내지 ⑩ 생략
-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801호, 2002. 12.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로 본다.
-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 ②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 ③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모ㆍ부자복지법
- ④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 부칙 <법률 제7413호, 2005. 03. 2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④ 생략
- ⑤ 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⑥ 내지 ⑭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19호, 2006. 12. 2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 제3조(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 제4조(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 제5조(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 제30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95호, 2009. 10. 09.> (직업안정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⑦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0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02호, 2010. 05. 17.>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06. 0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80> 까지 생략
-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82>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82호, 2011. 04. 1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모자 보호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 자립시설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보호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 자립시설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보호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 자립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0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291호, 2012. 02. 0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674호, 2013. 03. 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533> 까지 생략
-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35> 부터 <71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330호, 2014. 01. 2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216호, 2015. 0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4069호, 2016. 03. 0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448호, 2016. 12. 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212호, 2017. 12. 1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355호, 2018. 01. 1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540호) (시행 2021. 04. 21.)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5989호) (시행 2019. 06. 19.)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5355호) (시행 2018. 07. 17.)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5212호) (시행 2018. 06. 13.)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4448호) (시행 2016. 12. 20.)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4069호) (시행 2016. 09. 03.)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3216호) (시행 2015. 09. 12.)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82호) (시행 2015. 07. 01.)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2330호) (시행 2014. 07. 22.)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74호) (시행 2013. 09. 23.)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91호) (시행 2012. 08. 02.)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0302호) (시행 2010. 08. 18.)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07. 05.)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 03. 19.)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9795호) (시행 2010. 01. 10.)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8655호) (시행 2008. 01. 18.)
-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119호) (시행 2007. 03. 29.)
-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413호) (시행 2005. 03. 24.)
-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801호) (시행 2003. 06. 19.)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024호) (시행 2000. 10. 01.)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612호) (시행 1999. 03. 31.)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358호) (시행 1998. 07. 01.)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01. 01.)
-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121호) (시행 1989. 07. 0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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