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위키백과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신용평가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편집]

  •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1)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1)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인이 아닌 자는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제6조(허가의 요건)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2)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3)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1)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1)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4)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겸업)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7. 제40조제1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2)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7.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편집]

  •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1)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1)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편집]

  •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
  •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장 신용정보업[편집]

제1절 신용조회업 등[편집]

  •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1)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1)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를 둔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신용정보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편집]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3)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5)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6)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절 신용평가업[편집]

  • 제28조(신용평가업 종사자)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9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3) 신용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이행률을 적은 것을 말한다) 등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의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실적서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6)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뢰인이 제공·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제30조(의결권의 제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넘겨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넘겨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편집]

  •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3)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1)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1)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신용정보협회) (1)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3.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45조(감독·검사 등) (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 제46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 특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8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1)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5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33조를 위반한 자
6.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3.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4.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
7. 제40조 각 호를 위반한 자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8.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10.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11.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자
12. 제30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1)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19.>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 제35조 후단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14.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1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1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1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15)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부터 (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6) 부터 (14)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690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