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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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3 |
타법폐지: 2016.3.22 |
조문
[편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095호, 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095호) (시행 2016.9.23)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838호) (시행 2014.10.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522호) (시행 2012.3.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7.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617호) (시행 2009.10.2)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2.29)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574호) (시행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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