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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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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23
제정: 2016.3.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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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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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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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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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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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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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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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보건복지부차관
3. 고용노동부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진흥원 부원장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7.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8.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9. 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위원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5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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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제9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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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회게의 구분처리)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휴면예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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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43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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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7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제50조(보증관계의 설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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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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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8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위원회의 사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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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2. 생명보험협회 회장
3. 손해보험협회 회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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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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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77조(채무자지원센터)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채무상담·관련 기관 알선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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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사업수행기관은 제외한다)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4호(채무조정 지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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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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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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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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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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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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