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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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제140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18 |
제정: 2016.3.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 가. 대출
-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 다. 시설대여
- 라. 지급보증
-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편집]-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회의의 안건
- 3.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주채권은행이 제2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의 종료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유예를 요구받은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로 보되, 그 전날까지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⑦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의 양도 전에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발생한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협의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결로 양도인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 ⑨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금융채권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 2.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 4.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채무조정
- 2. 신규 신용공여
-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후에도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
-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①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채무조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③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결이 공동관리기업에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8조(신규 신용공여)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제11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협의회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때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가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분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금융채권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의무는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한다.
-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1. 공동관리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이나 자구계획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2.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공동관리기업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6.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편집]-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연장, 중단 및 종료
-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장 및 중단
-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 5. 약정의 체결
-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 ③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게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⑦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채무조정
- 4. 신규 신용공여
-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④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의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이 법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금융 또는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정부·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 ⑧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금융감독기관·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 2.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 3. 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 4.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편집]-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시정조치
[편집]- 제34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075호, 2016.3.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조(적용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한 변제기를 연장한 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1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그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한다.
- 제5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 본문"을 "제24조제2항"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를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로,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동 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9조의2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부실징후기업, 금융채권자협의회,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공동관리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공동관리절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 (시행 2016.3.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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