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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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법률 제41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 7. 1. |
제정: 1989. 4. 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여성
- ②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 ③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제1항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④"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⑤이 법에서 "모자복지단체"라 함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제6조 (모자복지위원회) ①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모자복지상담소) ①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모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모자복지상담원) ①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둔다.
- ②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모자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편집]-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 4. 아동양육비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2. 아동교육비
- 3. 의료비
- 4. 주택자금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모자복지시설
[편집]- 제19조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 1. 모자보호시설: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모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미혼모시설: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일시보호시설: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5. 부녀복지관:모자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 부녀상담소: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제20조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수탁의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23조 (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모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4장 비용
[편집]-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모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편집]-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28조 (심사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121호, 1989. 4. 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연혁
[편집]- 모자복지법 (제4121호)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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