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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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일부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2.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3.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5조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8.4>
-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 가. 농어업경영능력향상
-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6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 (2)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3)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8조 (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의 조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개정 2005.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5.8.4, 2007.10.17>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6574호,2001.12.31>
-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6801호,2002.12.18> 모·부자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 부칙 <제7674호,2005.8.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55호,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 (8) 부터 (1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4> 까지 생략
- <3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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