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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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부자복지법에서 넘어옴)
모·부자복지법 법률 제81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 3. 29. |
일부개정: 2006. 12. 28. |
본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제2조 (국가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2.12.18>
- (2)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2.12.18]
-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5.3.24>
-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본조신설 2006.12.28]
- 제5조의3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본조신설 2006.12.28]
- 제6조 삭제 <1998.12.30>
-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 <개정 2002.12.18>) (1)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 (2)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 <개정 2002.12.18>) (1)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1997.12.13, 2002.12.18>
- (2)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편집]-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4)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1)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제12조 (복지급여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 4. 아동양육비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2)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2006.12.28>
-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2. 아동교육비
- 3. 의료비
- 4. 주택자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고용의 촉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 [전문개정 2006.12.28]
-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2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편집]-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 <개정 2002.12.18>) (1)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2006.12.28>
-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9.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0.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1.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 제2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개정 2002.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 (3)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2.12.18, 2005.3.24>
-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005.3.24>
- 제22조 (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 제23조 (감독) (1)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005.3.2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시설폐쇄 등 <개정 1997.8.22>)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 [본조신설 1997.12.13]
제4장 비용
[편집]-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편집]-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28조 (심사청구) (1)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2.12.18>
-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121호, 1989.4.1>
-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 부칙 <제5358호, 1997.8.22>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 (3)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및 (2) 생략
- (3)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12호, 1998.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 (5) 내지 (10) 생략
- (4)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제6801호, 2002.12.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 (2)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 (3)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모·부자복지법
- (4)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119호, 2006.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연혁
[편집]- 모·부자복지법 (제8119호) (시행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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