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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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3. 27.
일부개정: 2008. 12.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6.>[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③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법인·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 12. 26.>[편집]

  •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1조 (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2조 (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4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5조 (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6조 (질권) ①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 12. 26.>[편집]

  •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2조 (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3조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 12. 26.>[편집]

  •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7조 (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8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2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1조 (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4조 (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 12. 26.>[편집]

  •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7조 (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과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장 보칙 <개정 2008. 12. 26.>[편집]

  • 제39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0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26.]
  •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2조 삭제 <1998. 12. 28.>
  •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장 벌칙 <개정 2008. 12. 26.>[편집]

  • 제45조 (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편집]

  • 부칙 <제4526호, 1992.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890호, 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9호, 1998.12.28.>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11)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397호, 2007.4.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83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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