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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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122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0
일부개정: 2014.1.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5조 삭제 <1998.5.25.>
  •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7조 삭제 <2008.2.29.>
  •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 제8조(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0.]
  •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508호, 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법률 제5543호, 19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90호, 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54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7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322호, 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24호, 2014.1.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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