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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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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촉진법
법률 제510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1996.6.30.
제정: 1995.1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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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집배송센터 및 집배송단지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
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마.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바.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사. 철도법 또는 색도·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또는 색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
차. 약사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원시설"이라 함은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라.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4.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시설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마.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시행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6. "유통단지의 관리"라 함은 유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7. "입주기업체"라 함은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 제3조 (유통단지심의위원회) (1) 유통단지의 배치·개발등 유통단지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통단지개발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통단지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유통단지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5) 지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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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시설용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유통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4. 유통단지의 지역별·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5. 도심지에 위치한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1)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지정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는 유통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외의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유통단지의 지정후에 이를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유통단지의 지정목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6조 (유통단지지정의 고시등) (1)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유통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1)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행위등의 제한) (1)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유통단지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 제9조 (유통단지지정의 해제) (1)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유통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유통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각호의 자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미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적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인·허가등의 의제) (1)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3.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8.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14.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2)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중 항만·용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1)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제5조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유통단지의 지정후에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유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제16조 (국토이용계획등에 대한 특례)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시행자는 유통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통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 (1)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제10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그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 유통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유통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유통단지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제21조 (비용의 부담등) (1)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유통단지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제22조 (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유통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4조 (시설부담금) (1)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시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1) 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이주대책등) (1) 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제27조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리기관에 유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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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1)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시설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공사
2.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그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시설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유통시설등의 건설의무)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등이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입주기업체·지원기관 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시설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유통시설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신고·검사 또는 승인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3.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변경등에 관한 신고,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6.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와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가동상태 점검
11.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 (유통단지의 관리기관) (1) 유통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2)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유통단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유통단지의 관리지침) (1)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유통단지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통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유통단지관리계획) (1)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기관은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유통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유통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관리비등) (1) 관리기관은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유통단지안의 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권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 (입주신고) 입주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시설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받은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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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조세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조례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지법·산림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9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 (보고)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하여 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감독)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3조 (관계서류등의 열람) (1) 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
  • 제47조 (과태료 부과절차)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105호, 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치중인 유통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하고, 동조제11호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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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