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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
에서 넘어옴)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
국회
시행: 2005.1.1
타법폐지: 2003.12.31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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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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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7052호, 2003.12.31>
(
한국철도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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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 (제7052호)
(시행 2005.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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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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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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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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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분류
:
대한민국의 타법폐지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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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1961년 제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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