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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운송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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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타법폐지: 2003.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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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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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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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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