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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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13 |
타법개정: 2011.4.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 [전문개정 2011.4.12]
- 제2조(촉탁관서) (1)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3조 삭제 <2011.4.12>
부칙
[편집]- 부칙 <제843호, 1961.12.13>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3) 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 (9)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 (10) 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0485호, 2011.3.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 (2) 및 (3)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576호, 2011.4.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 (5)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 (6) 부터 <4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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