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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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제108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6. 15. |
일부개정: 2011. 6. 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 6. 1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조 삭제 <1995. 12. 29.>
-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2장 업무 <개정 2011. 6. 15.>
[편집]-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14.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15.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제6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제1항제14호의 사업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6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 6. 15.>
[편집]-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지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 7. 출자에 관한 사항
- 8.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10. 회의에 관한 사항
-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전문개정 2011. 6. 15.]
제4장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가입 및 탈퇴 <개정 2011. 6. 15.>
[편집]-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1. 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지급
- 2.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
-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는 총출자좌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 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2조(가입)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4조(당연 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4조의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조합원의 탈퇴, 당연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5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1. 경비의 부담 또는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5장 기관 <개정 2011. 6. 15.>
[편집]-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 단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조합원 30명 이내마다 1명씩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해산
- 3. 조합원의 제명
- 4. 임원의 해임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경비·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 3.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 4. 조합원의 제명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6. 조합의 해산
-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 8. 출자에 관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이사장 1인
- 4. 상무이사 3인 이내
- 5. 이사 6인 이내
- 6. 감사 2인 이내
-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3조(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정관·규약·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② 회장·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6. 15.>
-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삭제 <1995. 12. 29.>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6. 15.>
- [제목개정 2011. 6. 15.]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0조(직원) ①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③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6장 재무 <개정 2011. 6. 15.>
[편집]- 제31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6조(국고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7장 감독 <개정 2011. 6. 15.>
[편집]- 제39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1조 삭제 <1995. 12. 29.>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 6. 15.>
[편집]- 제4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결의
- 3.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산명령
-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 5. 파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3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9장 등기 <개정 2011. 6. 15.>
[편집]-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지역
-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 5. 설립인가 연월일
- 6.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소
- 7.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장 벌칙 <개정 2011. 6. 15.>
[편집]-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8조(과태료)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 3. 국토해양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 5. 제39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 6. 15.]
부칙
[편집]- 부칙 <제917호,1961.12.30>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
- (3)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
- 부칙 <제1253호,1963.1.1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6호,1975.12.31>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3. 생략
- 부칙 <제3011호,1977.12.16>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5) (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 6. 및 7. 생략
- 부칙 <제3085호,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 (3)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4)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5107호,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21조제2항·제28조제2항·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은 제8조제2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4조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09호, 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 (13)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 (14) 내지 <17>생략
- 부칙 <제6396호, 2001. 1. 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
-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30호, 2007. 5. 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800호, 2011.6. 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법 (제10800호) (시행 2011. 6. 15.)
-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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