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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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2. 16.
일부개정: 2011. 6. 15.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譴責)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 12. 29.>[편집]

  •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0조(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0조 삭제 <1999. 2. 5.>
  •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 <개정 2011. 6. 15.>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개정 2009. 12. 29.>[편집]

  • 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5조(사건 이송)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 12. 29.>[편집]

  •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 12. 29.>[편집]

  •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5조(증거보전)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8조(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 12. 29.>[편집]

  •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 12. 29.>[편집]

  •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 12. 29.>[편집]

  •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 2009. 12. 29.>[편집]

  •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6조 삭제 <1999. 2. 5.>
  • 제77조(재판)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 12. 29.>[편집]

  •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2. 29.>[편집]

  •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1. 6. 15.]

제11장 벌칙 <개정 2009. 12. 29.>[편집]

  •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91조 삭제 <2009. 12. 29.>

부칙[편집]

  • 부칙 <제2306호, 1971.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582호, 1973.3.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876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 부칙 <제3951호, 1987.1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1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809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중 이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제9조·제9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 :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2. 조사관 :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의 기간
제3조 (참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참심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으로 본다.
제4조 (해사보좌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해사보좌인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해사보좌인협회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심판변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2)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3)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4) 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5)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해난구조지"를 "해양사고 구조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7) 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8) 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9)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0) 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11) 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12)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13)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4) 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이"를 각각 "해양사고가"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및 제18조제8항 단서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대형해난이"를 "대형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중 "해난으로"를 "해양사고로"로 한다.
제50조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15) 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8>생략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5>생략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6>생략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792호, 2007. 12. 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3)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7> 까지 생략
<688>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854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02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결을 고지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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