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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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항질서법
법률 제131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8.4
타법폐지: 2015.2.3

조문[편집]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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