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1. "개항"이라 함은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한다.
2.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
3. "정박"이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밑에 내려 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박지"라 함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류"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류"라 함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8.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미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위험물취급자"라 함은 위험물 운송선박의 선장 및 항만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개항) 개항과 그 항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지정항) 이 법의 규정은 지정항(개항외의 항중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특히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항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입·출항 및 정박[편집]

  • 제5조 (입·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정박지등) (1)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999.2.8, 2002.12.11, 2008.2.29>
(2) 잡종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7조 (수리와 계선) (1) 개항의 항계안에서 다음 각호의 선박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11, 2008.2.29>
1.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밖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8.2.29>
(3)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을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수리 또는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11, 2008.2.29>
(5)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수리 또는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의 승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8조 삭제 <1999.2.8>
  • 제9조 (이동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안이나 항계밖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명하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개항으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10조 (정박등의 제한규정의 위임)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정박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로 및 항법[편집]

  • 제11조 (항로등) (1)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2.12.11,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조 (항로안의 정박등 금지) (1)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안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2.12.11, 2008.2.29>
1.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2. 선박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한 때
3.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이 항로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7.4.11, 2008.2.29>
  • 제13조 (항법) (1)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선박은 항로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3) 선박이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선박은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5)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적재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6)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별도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조 (대피)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15조 (속력등의 제한) (1) 개항의 항계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범선은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에 끌리어 항행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이 고속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8.2.29>
(4)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계안의 항행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최고속력의 범위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2008.2.29>
  • 제16조 (방파제·부두등 부근의 항행)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나온 육지부분, 잔교등 공작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방파제등"이라 한다)을 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등을 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제17조 (잡종선등의 대피) (1) 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예항의 방법<개정 1999.2.8>) (1)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9조 (항행선박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안에서 2척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4장 위험물[편집]

  • 제20조 (위험물의 반입) (1)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항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항만의 안전·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8]
  • 제21조 (위험물 적재선박의 정박등)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2조 (위험물의 하역) (1) 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기상악화등의 사유로 항계안에서의 위험물의 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이를 항계안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
  • 제23조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등) (1) 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인원·장비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5장 수로의 보전[편집]

  • 제24조 (유해물의 투기금지등)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및 항계밖 10킬로미터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석·죽목·어구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13, 1999.2.8>
1.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석탄·돌·벽돌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25조 (해양사고등의 경우의 조치<개정 1999.2.5>) (1)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표지의 설치등 다른 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당해조치에 쓰여진 비용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6조 (장해물등의 제거) (1)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침몰물등의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물건을 처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6장 등화 및 신호[편집]

  • 제27조 (기적등의 울림제한) 선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 또는 싸이렌을 울려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항만관제등) (1)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을 입·출항하거나 항계안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관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개항의 항계안에서 예인선·급수선·급유선·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 삭제 <1999.2.8>
  • 제31조 (화재경보) (1) 기적 또는 싸이렌을 장치한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로써 기적 또는 싸이렌을 장음(4초 내지 6초 동안 계속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2)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 제32조 삭제 <1999.2.8>

제7장 보칙[편집]

  • 제33조 (공사등의 허가) (1)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4조 (단정경기등의 행사) (1) 개항의 항계안에서 단정경기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2008.2.29>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죽재등의 부유등) (1) 개항의 항계안에서 죽목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자, 그것을 선박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고자 하는 자와 그것을 수상에 띄워놓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7조 (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8조 (등화의 제한)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등화의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9조 (선박교통의 제한) (1)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안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0조 (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1조 (검사·확인등) (1)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자격·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등을 검사 또는 확인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2조 (개선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결과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해물등의 제거, 선박의 이동 및 선박 척수의 제한등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본조신설 1995.1.5]
  • 제4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장 벌칙[편집]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5조 단서, 제7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2.11>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
  •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 제4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2.11>
1.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359호,1991.3.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및 (5)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2) 내지 <17>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 부칙 <제5916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2조 및 제33조제1항(해당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하역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위험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775호,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2)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8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9> 까지 생략
<630>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제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3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