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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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법률 제131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8.4 |
타법폐지: 2015.2.3 |
조문
[편집]-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186호, 2015.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제13186호) (시행 2015.8.4.)
-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