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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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폐창·사무소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기관의 설치·이전·변경등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비밀의 누설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 (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의 제조·판매 및 수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 제12조 삭제 <1996·12·31>
  • 제13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0.12.29>
②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제16조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17조 (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3.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4.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5.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심신의 장애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8조 (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제19조 (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②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③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조 (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손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모양 및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③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및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의2 (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9]
  • 제22조 (벌칙)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부칙[편집]

  • 부칙 <제5046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9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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