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보이기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철도기금법시행령]]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29 |
타법개정: 2014.11.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6. 공고의 방법
-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에 갈음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대행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대리·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 3. 대리·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② 대리·대행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대행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대행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1. 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운영 사업
-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운영 사업
-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는 물류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31.>
-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이나 철도부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 2. 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 3. 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 4. 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6. 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본조신설 2007.9.28.]
-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명칭
- 2. 사채의 발행총액
-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 4. 사채의 이율
-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시기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 9.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제11조(사채의 발행 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채인수기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②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2. 채권번호
-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3.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채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 3. 전대기간
-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7.9.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 3.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 4. 철도기금법시행령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 ④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⑤공익사업을윈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0. 한국철도공사
-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0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6호"를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로 한다.
- 제8조의2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ㆍ철도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9조제3항제1호중 "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 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중 "산림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 ⑩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제2조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 <17>사설철도 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령의 제명 "사설철도 및전용철도면허규정"을 "공용철도 및전용철도면허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호 각목외의부분 및 동호 가목ㆍ나목, 제11조제1항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 <18>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청 관리본부장"을 "건설교통부철도정책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과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법제처의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제6조제2항중 "철도청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9>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직인 비서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한국철도공사 사장
- 제8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ㆍ해양경찰청"을 "산림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시ㆍ도의 교육청
- 14. 한국철도공사
-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 <23>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25>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6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 <28>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99호, 2007.9.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83호, 2008.1.3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11>부터 <138>까지 생략
-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98>부터 <146>까지 생략
-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5786호) (시행 2014.11.29)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583호) (시행 2008.2.4)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299호) (시행 2007.10.7)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